퇴사 시점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지인이 이직 준비 중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27일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금일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상황인데 꼭 한 달을 채우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꼭 지켜야하나요
퇴사 사유는 면접이나 공고와 다른 회사 복지 및 생활로 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통보 한달 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회사가 30일 동안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기에 통상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직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만일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