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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칠면조299
영악한칠면조299

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3월 13(월)에 퇴사신청후 직장A에서

2주정도 소요기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듣고 퇴사신청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16(목)에 직장B에서 연수원입소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해야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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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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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3월16(목)에 직장B에서 연수원입소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해야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을 까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에 입소하려면 A와 인수인계 등 퇴사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현 직장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퇴사와 관련해서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회사에서 인수인계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용취소, 징계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는 했지만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중취업이 아니므로 연수원에 입소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지만 퇴사가 안된 상태에서 타 회사 연수원에 입소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수원 입소전에 미리 말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수리된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무단퇴사를 근거하여 근로를 강요할 경우면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13일에 A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단순히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추후에 상실신고 처리 및 B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거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실신고 처리를 A사업장에 다시 한 번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단순히 4대보험 상 재직기간이 겹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