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3월 13(월)에 퇴사신청후 직장A에서

2주정도 소요기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듣고 퇴사신청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16(목)에 직장B에서 연수원입소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해야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을 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3월16(목)에 직장B에서 연수원입소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해야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을 까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에 입소하려면 A와 인수인계 등 퇴사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현 직장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퇴사와 관련해서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회사에서 인수인계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용취소, 징계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는 했지만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중취업이 아니므로 연수원에 입소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지만 퇴사가 안된 상태에서 타 회사 연수원에 입소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수원 입소전에 미리 말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수리된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무단퇴사를 근거하여 근로를 강요할 경우면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13일에 A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단순히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추후에 상실신고 처리 및 B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거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실신고 처리를 A사업장에 다시 한 번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단순히 4대보험 상 재직기간이 겹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