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3월16(목)에 직장B에서 연수원입소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해야 문제없이 입소할 수 있을 까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