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제가 이 회사에 일하기 전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간 수련을 받았습니다.
수련에 합격시켜주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1년간 일하기로 구두상으로만 말을 나눴었는데
수련이 끝난 후 지금 3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회사랑 안맞아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의사를 비추면 회사가 손해본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
퇴사의사를 비추고 1~2달 후에 퇴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