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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기린228
덕망있는기린22822.05.09

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제가 이 회사에 일하기 전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간 수련을 받았습니다.

수련에 합격시켜주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1년간 일하기로 구두상으로만 말을 나눴었는데

수련이 끝난 후 지금 3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회사랑 안맞아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의사를 비추면 회사가 손해본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

퇴사의사를 비추고 1~2달 후에 퇴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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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구두상으로 합의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 퇴직 의사를 비추고 한 두달 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갑작스레 무단 퇴사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한 두달 전에 통지를 한 것이면 인수인계 등에서 문제 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 1. 연수비 반환약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판례에 따르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구)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게 되므로, 먼저 연수비 반환약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련이 끝난 후 지금 3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회사랑 안맞아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의사를 비추면 회사가 손해본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

    퇴사의사를 비추고 1~2달 후에 퇴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해당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입증에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내용을 별도 녹취또는 문서로 남겨놓은 경우라면

    1년간 수련 합격에 들어간 일부 비용에 대해서 손배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과정으로 인하여 1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 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의사를 비추면 회사가 손해본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

    퇴사의사를 비추고 1~2달 후에 퇴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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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