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10일 2시간을 제외한 15일 8시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사직서에 16일부로 퇴사 사직을 요청했을때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 현장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중간에 타 업체에 근무한 부분은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는 4월에 한달동안 쉰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개념으로 쉬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퇴사로 평가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합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고용승계가 된 이후 퇴사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서의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5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직이아닌 현금받아서하는 알바도 겸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어느 형태(현금, 계좌이체 등)로 받던 특정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2.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연도 2월 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뿐만 아니라 연차를 소진하면서 1년을 채우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