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

실업급여 - 30일 이상 간병의 이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공단에 상담해보니


무급휴가 신청 유무가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중소기업이라 회사가 집안 사정은 알고는있지만


가능성이 없어 무급휴가 신청한 적은 없는데 ,

이러한 경우는 결격인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꼭 신청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상 무급휴가 부여가 어려웠다는 것을 회사에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신청 유무가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중소기업이라 회사가 집안 사정은 알고는있지만

      가능성이 없어 무급휴가 신청한 적은 없는데 ,

      이러한 경우는 결격인가요 ?

      -> 간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바,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관련 제도가 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