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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박쥐79
의연한박쥐7923.03.10
무단퇴사시 급여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전에 했던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약 1달간 무단 결근인 상황이서 지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원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했던 일자에 대한

    임금은 해당 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지급일을 늦추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에 했던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약 1달간 무단 결근인 상황이서 지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원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임금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퇴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정기적 급여일에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무한 시간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 지급일에는 급여를 지급하기는 해야 합니다.

    가령,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산정해서 익일 10일에 주는 사업장에서

    어느 근로자가 15일날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였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후인 다음 달 15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 달 29일까지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