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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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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일당처럼 빠질수있나요??

5인미만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이 아프시면 당일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가게를 쉬자고 하시면 저는 어쩔수 없이 가게를 쉬어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월급제인데 쉬는날마다 일당처럼 빼서 월급을 주십니다. 이게 맞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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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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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무급처리가 되므로 공제하여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이 아프시면 당일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가게를 쉬자고 하시면 저는 어쩔수 없이 가게를 쉬어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월급제인데 쉬는날마다 일당처럼 빼서 월급을 주십니다. 이게 맞는 궁금합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 역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관계를 제공할 수 없더라도 그 기간에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불가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