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하기전 의사소견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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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2,010,580원의 100분의 1(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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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1월 30일에 받아야할 임금이 1월 30일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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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희망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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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최소 1년은 되어야지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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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구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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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연장 및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여 임금이 미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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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인수인계받고 못다니겠다는 사람 일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이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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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사처리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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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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