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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3.06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고민중인데, 회사일이 바빠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 민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했을때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다면 부담감이 덜 할 것 같은데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육아휴직의 혜택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월 3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급합니다. 또한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시 최초 3개월은 월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시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등의 시작일전 2개월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 고용하여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육아휴직지원금과 단축지원금은 1인당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으로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은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