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해줄수 있는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사업자로 급여 세무신고를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을 세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진행 하는데
주위에서는 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하면 안되는 업무라서 노무사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금 산정을 해주는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요?
관련하여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업무에 대해 누가 수행을 해야만 한다는 제한이 노동관계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의 전문가는 공인노무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알려준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노무사의 고유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