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인 맡기고 있는데 해당 업무는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2명과 함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직원들 급여명세서를 맡기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명세서 사대보험 공제내역과 실제 사대보험의 비용이 차이가 있어 문의하니깐

프로그램 돌리거나 전달꺼 복사해서 기입하기에 틀린 경우가 많고 정확한 사대보험 내역을 기입한 명세서를 원하면

노무법인을 따로 써야된다고 답변 왔습니다

직원들 정확한 급여명세서 작성이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성된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업무이며, 급여명세서의 내용(4대보험 공제액 산정 등)까지는 본 업무는 아닙니다.

    노무사의 업무영역이 맞으며,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거래처의 경우 매달 4대보험 고지금액 조회하여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필수 업무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