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일단 회사 차원에서 사직권유를 해볼수 있지만 이러한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직권유를 해보시길바랍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또 근무태만이 보이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징계에도 불구하고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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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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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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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잘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 퇴사권유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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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류비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매월 유류비와 톨비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분쟁발생시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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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퇴사를하더라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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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도 7일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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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없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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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체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인턴이라고 하여 경력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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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계약서, 보험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더라도 한달 전 사직의사를통보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이고 없으면 정규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3.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5.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로 받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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