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스스로 나가지는 않을거 같은데
회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본인이 나갈까요
주의해야할 법적인 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사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달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에 말한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말만 권고사직일뿐 실제로는 해고에 가깝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경우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혹시 모를 분쟁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에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만두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면 안되고,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반복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 설득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로 됩니다. 충분한 상담과 설득을 통해 태도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보직변경이나 희망퇴직(위로금 지급) 형태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되려면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도 그 퇴직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정 부분 위로금을 지급하여 퇴직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잘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 퇴사권유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여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질이 해고의 모습을 띄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