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적용 회사에 입사하여 7일 근무하고 3월1일이 휴일인데 3월2일 도저히 적성도 안맞고 오래갈수 없을것같아 퇴사결정을 했을때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휴일인 3월1일까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사인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 1일을 포함하여 월급 중 일부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주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근을 하셨다면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3월 1일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3월 2일일 경우 이 날짜까지 일할계산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 회사에 입사하여 7일 근무하고 3월1일이 휴일인데 3월2일 도저히 적성도 안맞고 오래갈수 없을것같아 퇴사결정을 했을때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휴일인 3월1일까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임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7일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일하고 3월 2일에 퇴사통보를 했다면 3월 1일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7일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2.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3.1.에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일만 근무 하더라도 7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사업장의 휴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에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무기간에 속하는 주말과 공휴일은 근로일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법은 없으며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보통 1)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기간 , 2) 월급액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
3) 월급액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 근무일수
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번으로 계산하신다면 근무기간을 8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로 임금을 산정한 후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3.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1일까지는 재직기간이므로 3.1까지의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