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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몽구스258
귀한몽구스25823.03.04
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턴(3개월)때 4대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했고 월급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 후 나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할 경우 해당 인턴기간이 경력증력서상의 경력기간에 포함돨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경력 사항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원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하여 경력기간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자로 재직한 것이므로 퇴사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체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턴이라고 하여 경력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인턴기간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 기간도 근무의 연속성 상 경력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시 경력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인턴기간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산정은 회사 재량입니다.

    삼성전자 경력도 회사에 따라 안 쳐줄 수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소기업의 경력은 또 어느 회사에서 쳐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무 경험 비추어보았을 때, 인턴의 경력기간은 그 기간과 그 회사의 규모, 직무관련성 등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도 당연히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서류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