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탈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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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다쳤을때 산재? 보험? 등 정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산재보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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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총 3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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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 대신 법인회생접수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 회생중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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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정 비율 차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장비고장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임금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회사장비를 고장내는 경우 과실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부담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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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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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후 새로운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기간이 적용되는지와 무관하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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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기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시마다 4대보험을 상실 및 재취득을 한게 아니라면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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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월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 역시 생리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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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휴가는 개인연차 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이 공제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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