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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쭈꾸미
파란쭈꾸미23.02.23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정직원을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하면 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걸까요? 나가라고 해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럼 자를 수 없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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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직원을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하면 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걸까요? 나가라고 해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럼 자를 수 없는게 아닌가요?

    -> 해고 정당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법원 판례 등 요건 고려해서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걸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와 사용자의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고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고,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