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1일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사용하고 근무일이 하루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사용한다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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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된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17개 전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도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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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공휴일 포함?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3.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제외가 되고 공휴일 및 주휴일(일요일)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4. 180일 넘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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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연간임금총액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2.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의 1/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네 1년이상자의 경우 가입을 시키고 적립할 금액(연간 임금총액 x 1/12)을 은행에 알려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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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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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비과세 최대 20만원 식대, 교통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급여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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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근로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된 주휴일과 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한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게 맞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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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을 지원해준다는데, 4대보험 유지 급여를 왜 주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생각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학위취득후 회사에서 계속근무하기를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로 보입니다. 크게 나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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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직원 급여도 조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최저시급(9,620원)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10,580원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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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처리시 금액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 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올려주면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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