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gkdlfn33
gkdlfn33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러회사 다니고 신청할경우

(1)21년 7월 ~22년 3월 21일 회사 a근무

(2)22년 3월 28일 ~ 23년 2월 10일까지 근무 (1년안됨)- 회사 b 근무

(3)23년 2월 11일~ 23년 3월11일까지 한달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회사 b와 c만 제출되어있습니다.

고용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산정한다고 하는데 회사 a거는 이직확인서 제출안해도 1년이상 가입되어있는거로 계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