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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두견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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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교대 수당이 어마어마 하네요.

몸은 힘들겠지만

저도 내 집 장만 관련을 위해서는 교대조가 하고 싶네요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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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대 수당이 어마어마 하네요.

      몸은 힘들겠지만

      저도 내 집 장만 관련을 위해서는 교대조가 하고 싶네요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 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인지 알 수 없고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제 근무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고 그에 따른 임금도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조 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교대제 형태 및 근무스케쥴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고, 스케쥴에 따라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대근무의 경우 야간근무, 시간외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1일 근로시간 기준 8시간 ) 근로 발생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되게 되어 실제로 받는 임금이 높게 보이게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의 특성 상 야간근로 등이 많기에 주간 근무 보다 체력 등의 소모가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조 수당은 보통 교대근무에 따라 야간 근무도 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무를 할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대조는 휴일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휴무는 있지만,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될 수 있고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대조는 대체로 사람들이 피로감 때문에 기피하다보니

      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은 임금을 내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중첩적으로 발생하여 수당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에 임금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교대제 같은 경우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주간근로자에 비해서 월급여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1.5배 가산한 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대제 근로자의 수당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사업자가 교대근로에 대한 메리트로 지급하는 임금 등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만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교대근로의 수당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이 또한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인 근로시간은 시급의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시급이 동일하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많은 근로자가 총급여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