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계산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일반 주간 근무입니다만
일근근무자와 병행하여
주야간 교대근무자들도 함께 근무중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일근 근무자에 비해
수당이 많이 붙어서 임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교대근무는
주간: 9시출근 - 18시퇴근
야간: 18시 출근 - 24까지 : 밤 12-새벽 4시반까지 휴게시간 : 4시반부터 아침 9시 퇴근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할 때
야간근무의 수당 계산은
대체 어떤 식으로 되기에
그렇게 임금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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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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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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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