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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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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계산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일반 주간 근무입니다만

일근근무자와 병행하여

주야간 교대근무자들도 함께 근무중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일근 근무자에 비해

수당이 많이 붙어서 임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교대근무는

주간: 9시출근 - 18시퇴근

야간: 18시 출근 - 24까지 : 밤 12-새벽 4시반까지 휴게시간 : 4시반부터 아침 9시 퇴근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할 때

야간근무의 수당 계산은

대체 어떤 식으로 되기에

그렇게 임금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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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