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한달전퇴사해야된다해서 퇴직금받기한달전퇴사한다했는데 업주가 기분나쁘다고 그전에나가라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ㅜ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고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한달전이 아니라 그 전에 나갈것을 요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5인 이상 구분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할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전퇴사해야된다해서 퇴직금받기한달전퇴사한다했는데 업주가 기분나쁘다고 그전에나가라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ㅜㅜ
->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그 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거나, 이를 거부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바로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직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정하거나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사표시한 사직일보다 빠른 날짜로 사용자가 퇴직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거나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로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 요구대로 원래 사직일보다 앞당겨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