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평가
응원하기
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오늘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2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180일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의 판단을 기관은 100%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상태에서 정규직 공개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신규 입사된 경우라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바, 퇴직금 및 연차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계약직 채용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68207-581)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보았을 때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5시간 한주 32.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2.5 + 6.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630,15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 시 직전 연봉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 재직하였을 당시 식대나 차량유지비(비과세)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이 연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야기한 금액보다 적다면 연봉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소급가입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중간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입사부터 현재까지 전기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으로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도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 만55세 이상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매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