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무단 퇴사로 인한 급여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에 유리한 요소도 있지만 불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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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5시간 근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1,0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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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가 아닌 사업장 장소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다가 사업장 이사후 출근을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연속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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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졸업예정자가 취업후 학교시험을 보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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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사업장에 다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 시행시 단위기간(2주, 3개월 등)을 평균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주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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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이상 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회계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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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당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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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 / 365일 * 30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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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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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희망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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