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점점 나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테면,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 중이므로 추가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생까지는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 62세
1961~ 1964년 : 63생
1965~1968년 : 64세
1969년 ~ : 65세 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Q>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A>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의무납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연금의 재원에 따라서 그 수령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증액과 공단의 재원 운용에 따른 그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되어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이나, 만 60세 이상은 본인 희망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