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점점 나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점점 나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테면,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 중이므로 추가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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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생까지는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 62세
1961~ 1964년 : 63생
1965~1968년 : 64세
1969년 ~ : 65세 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Q>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A>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의무납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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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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