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31. 18:29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점점 나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테면,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 중이므로 추가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2023. 02. 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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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Q>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생까지는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 62세

    1961~ 1964년 : 63생

    1965~1968년 : 64세

    1969년 ~ : 65세 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Q>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A>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의무납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2023. 01. 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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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1. 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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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2023. 01. 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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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연금의 재원에 따라서 그 수령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증액과 공단의 재원 운용에 따른 그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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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되어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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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이나, 만 60세 이상은 본인 희망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1. 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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