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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수령 가능한가요?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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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특한복어50
    영특한복어5022.12.30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연 신청도 가능하고, 지연하는 경우 일정비율만큼 연금을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며,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수급연령이 넘어서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미루는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기보다 늦춰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이며 60세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별도로 가입되지않고, 급여에서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은 본인 희망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