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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1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제 주변 지인중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하는지 모르더라구요.(계약기간 종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건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2개월, 즉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며,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은

    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확인증, 면접확인서 등등이 있습니다.

    단계별 제출서류는 워크넷 통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