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액이 IRP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퇴사 후 해지하지 않고 재취업 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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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1일자 입사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사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라면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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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자마다 근무한 시간과 받는 월급에따라 실업급여 금액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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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 및 시간에 대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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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의 신청도 없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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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해당 취업규칙을 무효로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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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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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가능합니다.(적어주신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한다고 이해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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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달이 바뀌는부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달이 바뀌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48시간 x 1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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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고정알바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21시간 근로자의경우에는 21 / 40 x 8로 계산한 4.2시간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2. 법에 따라 1주일에 1회는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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