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일이없어 주변인력사무소알선으로 일주일 일을다녔네요.처음 이틀은그날그날일당을 결제해주었는데 삼일째부터 오늘 내일하면서 결제지급을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안되는데 어찌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 및 진정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을 소재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력사무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