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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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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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와 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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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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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근로자라면 32시간을 초과하여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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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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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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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서명 안한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봉협상 거절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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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허리통증으로 휴직중인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통증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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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부정수급자로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이 된 경우라면 노동청 출석후 솔직하게 진술을 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받은 실업급여는 환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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