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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2022년 연차 정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직원중에서 대표이사만

제외하고 지급하던데 대표이사는 연차 수당에서 왜 제외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창업 후 32년째 대표이사로 재직중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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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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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연차수당의 뿌리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하는 기준에 대해 정해둔 법입니다.

    즉,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