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이있는데 설 연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설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 23,24 근무를 하였습니다.
23일 근무는 회사내규로 6만원을 지급해준다고하는데
24일 근무는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23,24 근무는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 금액을 못받는것이
법정제수당에 포함되어서 그런것인지 혹은
회사에서 내용을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회사 인원은 28명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3일 근무는 지급하면서 24일 근무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모순되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포괄임금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미리
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설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 23,24 근무를 하였습니다.
23일 근무는 회사내규로 6만원을 지급해준다고하는데
24일 근무는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23,24 근무는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 금액을 못받는것이
법정제수당에 포함되어서 그런것인지 혹은
회사에서 내용을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회사 인원은 28명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미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추어 보아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시어 잔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고 이틀간의 휴일근로가 해당 수당내의 시간이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