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제수당'에는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므로 위 포괄근로계약 자체의 무효를 구하지 않는 이상 설연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이 달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733,200원 내에 들어온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정제수당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여 구분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