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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나무늘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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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이있는데 설 연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사진첨부)

설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 23,24 근무를 하였습니다.

23일 근무는 회사내규로 6만원을 지급해준다고하는데


24일 근무는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23,24 근무는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 금액을 못받는것이


법정제수당에 포함되어서 그런것인지 혹은


회사에서 내용을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회사 인원은 28명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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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제수당'에는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므로 위 포괄근로계약 자체의 무효를 구하지 않는 이상 설연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이 달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733,200원 내에 들어온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정제수당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여 구분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