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퇴직금 정산후 근로관계의 단절된 것이 아닌 계속근무를 한 경우 6개월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수습기간 5개월 90% 임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5개월을 설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2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이지만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므로 두직장을 합쳐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알바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말알바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한주 2일을 근무한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사직서 등이 첨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의 업무수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꼭 약정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부분을 통일하더라도시작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