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계속 유지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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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중 근로계약서를 주마다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서를 주단위로 작성하더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였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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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달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초 1회분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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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의동의 등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사장말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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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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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보다는 출산전후휴가 첫60일은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의무가 있는 유급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되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셔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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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거같은데 나갈때 퇴직연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안하더라도 1년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의무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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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첫째 주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첫주의 기준에 대해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주신대로 보면 됩니다.달이 바뀌어도 5월29일부터 6월 2일까지 개근시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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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5일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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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신고가 안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근무를 하더라도 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종과 무관하게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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