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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1.07

실업급여는 한달 기준으로 받나요?

실업급여는 한달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일을 기준으로 받나요?

2월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달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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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1회분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일수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4주간에 1회씩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도록 고용보험법제56조 제1항에 규정되 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도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주간에 1회씩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지급이됩니다. 단,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면 그것을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최초 8일분 지급하고, 이후 28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달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일을 기준으로 받나요?

    2월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달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구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수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일액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일단위로 정해지고, 지급은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마다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