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야간수당 각종수당들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의 정보가 없지만 고정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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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13년 당시에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13년 8월부터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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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이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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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퇴직금 지급받으면 박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는게 더 정확합니다. 인사노무 관련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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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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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DB형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도 중도정산 사유가 있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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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는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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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받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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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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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한다면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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