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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원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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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 계약서는 이렇게 적혀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사장님들 cctv감시하에 매장근무 하고있습니다.이번년도에 근무지가 폐업예정인데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혹시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

    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에 따른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