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래전에 건설근로자로 일한 근로일수와 현재일한 근로 일수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요번에 건설근로자 증명서(2015~2016)에 근무일수가 78일이 있습니다. 2022년 구청기간기제근로자 로 103일을 근무했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실업급여을 신청하여 수령할수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산재치료중에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63세, 작년에 2021년에 실업급여 4개월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좋은 말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한번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근무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