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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건설근로자로 일한 근로일수와 현재일한 근로 일수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요번에 건설근로자 증명서(2015~2016)에 근무일수가 78일이 있습니다. 2022년 구청기간기제근로자 로 103일을 근무했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실업급여을 신청하여 수령할수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산재치료중에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63세, 작년에 2021년에 실업급여 4개월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좋은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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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한번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근무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