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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건설근로자로 일한 근로일수와 현재일한 근로 일수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요번에 건설근로자 증명서(2015~2016)에 근무일수가 78일이 있습니다. 2022년 구청기간기제근로자 로 103일을 근무했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실업급여을 신청하여 수령할수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산재치료중에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63세, 작년에 2021년에 실업급여 4개월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좋은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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