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규직 2개월 + 계약직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ᄄᆞ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입사자 23년에 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발생 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4/8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4/25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0.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5/2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7/4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7.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9/1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10/4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3.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2/11/1 입사자 - 2023년 1월 1일에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통상은 프리랜서 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12월 1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한달간 결근이 없다면 올해 1월 1일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22년 12월 1일 입사자의 2025년도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22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3년 8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9%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 근무 시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점까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8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은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각이 몇회 이상이어야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