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초록귀뚜라미206
초록귀뚜라미20623.01.02

실업급여 대상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휴학하여(2학년 2학기 복학) 1년 6개월간 근무 후 자진퇴사한 상태입니다.

복학 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복학하여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1) 정규직 자진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인지?

1-1) 실업급여 금액 산정의 경우 정규직 급여 2개월 계약직 급여 1개월 합산금액으로 추산하는지?

2) 전문대 복학 후 구직활동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이되는지?

위와 같이 질의 드리며 나타내 주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2개월+1개월이 맞습니다.

    2. 학업과 구직활동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규직 2개월 + 계약직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직 후 학생 신분에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