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무 시 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15시간 근무의 경우 계산식이 (2023년 기준)
(15+15/40*8) * 4.345 * 9620
이렇게라고는 하는데
(15+15/40*8) * 4.345 = 78.21******
보통 소수점까지 계산하나요, 아니면 소수점 없이 "78"로만 계산하나요??
그리고 위 계산식 풀이도 알고 싶습니다.
(15+15/40*8) >>여기서 *8은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소숫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8은 1일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수점은 올림을 합니다.
질의의 8은 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점까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8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소수점을 없애지 말고, 셋째점 정도에서 올림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8은 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에 비례한(감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