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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콜리212

통쾌한콜리212

수당 급여 계산방식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급여 / 224 × 15 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꾼 뒤, 15시간분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 식의 의미를 풀면 👇

22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많이 쓰이는 값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에 연장·휴일 포함해서 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음)

급여 / 224: 시간당 임금(통상임금처럼 쓰이는 경우 多)

× 15: 15시간분 임금 계산

👉 즉, 월급 기준으로 15시간치 임금을 산출하는 계산식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회사에서...맞나요??

월급직이고 주말 추가수당에 대해서 계산식이 이상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 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해당 월급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을 시 월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월 기본급/209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1.5"을 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