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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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연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총 14개월을 근무하였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월이 8개월이라면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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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한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2.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는 17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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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2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2021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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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이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을때에는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일시에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동안 8,000만원 / 12로 계산된 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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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들의세금,세무,연말정산이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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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사업장 조리사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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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발생대상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낮아져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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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산재요양기간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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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회사 규정상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보다는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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