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N잡러들의세금,세무,연말정산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후원방문판매 또는 방문판매 부업으로 진행하는데
월 백만원 이상 수입이 되지는 않는데 세금 부분으로 많이 찝찝한데
돈 벌려고 하다가 세금이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더 많이 나가버리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세금 이런 부분에 너무 무지하다보니 3.3%세금을 공제한다고해서
크게 해당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