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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스라소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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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들의세금,세무,연말정산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후원방문판매 또는 방문판매 부업으로 진행하는데

월 백만원 이상 수입이 되지는 않는데 세금 부분으로 많이 찝찝한데

돈 벌려고 하다가 세금이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더 많이 나가버리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세금 이런 부분에 너무 무지하다보니 3.3%세금을 공제한다고해서

크게 해당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