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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2년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가 2021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 9일 당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날짜 다음 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2023년 1월 10일이 되므로 2년이 초과되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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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이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2년 근무하는 경우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며, 계약기간을 1.9.까지 정한 때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연단위 근로계약이 다 그렇게 됩니다만... 계약기간은 입사일~퇴사일이 아니고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계약만료처리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알바가 2021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 9일 당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날짜 다음 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2023년 1월 10일이 되므로 2년이 초과되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1월 9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2년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등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총 근로기간도 2년 1일이 아닌 2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0일에 시작하여 2023년 1월 9일 당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1년 1월 10일부터 23년 1월 9일까지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근로기간이 만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딱 2년을 맞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1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