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2년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가 2021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 9일 당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날짜 다음 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2023년 1월 10일이 되므로 2년이 초과되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이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2년 근무하는 경우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며, 계약기간을 1.9.까지 정한 때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연단위 근로계약이 다 그렇게 됩니다만... 계약기간은 입사일~퇴사일이 아니고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계약만료처리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알바가 2021년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 9일 당일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날짜 다음 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2023년 1월 10일이 되므로 2년이 초과되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1월 9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2년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등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총 근로기간도 2년 1일이 아닌 2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0일에 시작하여 2023년 1월 9일 당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1년 1월 10일부터 23년 1월 9일까지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근로기간이 만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딱 2년을 맞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1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