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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290
향기로운파리29022.12.21

산재 요양기간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까?

올해 연차가 10여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5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산재요양기간이 있는데 현재는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남아있는 연차를 산재요양기간에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달을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재요양기간도 회사에 출근(재직)한것과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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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산재요양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해당기간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산재요양기간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요양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해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산재요양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업무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연차로 대체할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