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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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 탄력근무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 포함 최대 64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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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과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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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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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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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의 사유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후 다시 권고사직으로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입니다.2. 일주일 쉬었다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자체에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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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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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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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한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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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영수도 직원퇴사,실여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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