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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망둥어173
보람찬망둥어17322.10.08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10월 30일 부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한달 연장더 해주면 그때도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하셔서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건가요?

전에 일했던 회가 까지 합치면 180일 넘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내에 일한걸로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일을 중간에 쉬었던 적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 일주일 정도 쉬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 한거거든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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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종전 회사와 최종 회사에서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의 사유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후 다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2. 일주일 쉬었다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자체에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중간에 쉬었던 것은 관계없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회사 측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종전 회사 재직기간과 최종 회사 재직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직일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직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몇번 회사를 옮겨도 상관없으며, 바로 이어서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공백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