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한도가 없으나,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1주간 12시간 이내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1주 60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2주 단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개월 단위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주의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