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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06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연장근무를한 시간 만큼 다른 주에 단축근무를 하여 평균근로시간을 맞추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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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므로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40시간을 유지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한도가 없으나,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1주간 12시간 이내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1주 60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2주 단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개월 단위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주의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