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이 아닌 탄력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계산법이 달라질까요?
시간외근로가 주40시간 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근로형태가 주 5일, 40시간이 아닌, 주 4일 근로일경우에
시간외 산정시 일초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3교대이고, 주 40시간 안 될때)
시간외근로가 주40시간 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근로형태가 주 5일, 40시간이 아닌, 주 4일 근로일경우에
시간외 산정시 일초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3교대이고, 주 40시간 안 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를 하여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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