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이 아닌 탄력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계산법이 달라질까요?

2023. 04. 17. 17:16

시간외근로가 주40시간 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근로형태가 주 5일, 40시간이 아닌, 주 4일 근로일경우에

시간외 산정시 일초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3교대이고, 주 40시간 안 될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를 하여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 1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제인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023. 04. 18. 1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루 8시간 초과하거나 주 32시간 초과 시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7.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7.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023. 04. 17.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